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겸영금융투자업자란?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(금융투자업자) ① 이 법에서 “금융투자업자”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
② 이 법에서 “투자매매업자”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

③ 이 법에서 “투자중개업자”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

④ 이 법에서 “집합투자업자”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

⑤ 이 법에서 “투자자문업자”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

⑥ 이 법에서 “투자일임업자”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

⑦ 이 법에서 “신탁업자”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

⑧ 이 법에서 “종합금융투자사업자”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. <신설 2013. 5. 28.>

⑨ 이 법에서 “겸영금융투자업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(兼營)하는 자를 말한다. <신설 2015. 7. 31., 2016. 5. 29.>

1. 「은행법」 제2조의 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한다)

2. 「보험업법」 제2조의 보험회사(이하 “보험회사”라 한다)
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

 

 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(적용범위) 제8조제9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. <개정 2016. 7. 28.>

1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
2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
3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
4. 증권금융회사

5. 종합금융회사

6. 자금중개회사

7.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

8.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

9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

[제24조에서 이동,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<2016. 7. 28.>]

 

 

금융투자업규정 제1-6조(적용범위) 영 제24조제9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등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.

1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

2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

3. 제2-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

[제2-17조에서 이동 <2016.7.28.>]

 

 

금융투자업규정 제2-1조(인가요건) 영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(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)을 말한다.

1.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

2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

3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

4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

5. 「우체국 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